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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조건과 지급액, 2026년 신청 기간 정리

지원금액
최대 330만 원
지원대상
단독 2,200만 · 홑벌이 3,200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신청기간
정기 5.1~5.31 · 반기 9.1~9.15, 3.1~3.15
신청방법
홈택스 · 손택스 · ARS 1544-9944
소관기관
국세청

5월 정기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챙겼다고 올해가 끝난 건 아닙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거든요. 지금이 8월 중순이니 준비할 시간은 충분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따로 붙고요. 두 개를 합치면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 400만 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 유형은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지, 부부가 둘 다 버는지로 갈립니다.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단독가구 165만 원 해당 없음
홑벌이가구 285만 원 최대 100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최대 100만 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 금액은 상한이지 정액이 아닙니다.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나오고, 중간 구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조예요. 소득이 0에 가까우면 장려금도 0에 가깝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돕는 제도라서 그렇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7,000만 원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 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들어갑니다. 월급만 계산하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재산 — 여기서 많이 탈락합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함정입니다.

  •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에 2억 5천 대출이 껴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봅니다.
  •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이 전부 재산입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2억 4천 미만이라 자격은 되는데 금액은 50%만 나오는 구간이 있는 겁니다.

전세로 사는 분은 한 가지 챙길 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간주전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1억 7천만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가 갈릴 수 있으니 실제 보증금이 더 낮다면 꼭 제출하세요.

가구 요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입니다.

신청 기간

두 갈래입니다. 어느 쪽이든 한 해에 받는 총액은 같고, 나눠 받느냐 몰아 받느냐의 차이입니다.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중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 반기신청 하반기분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 방법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 적힌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 홈택스 (hometax.go.kr) 또는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 몇 번으로 끝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명단일 뿐이라 빠지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놓치기 쉬운 것

요건을 다 채워도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던 경우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기한을 넘겨도 방법이 아예 없진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금액이 5% 깎입니다. 안 받는 것보단 낫지만 제때 하는 게 낫죠.

정리

지금 시점에서 할 일은 간단합니다. 5월에 신청했다면 8월 말 입금을 기다리면 되고, 놓쳤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반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를 먼저 해보세요. 소득·재산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있어서 몇 분이면 확인됩니다.

기준 금액과 신청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2026년 4월 30일 갱신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