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신청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못 챙겼다고 올해가 끝난 건 아니에요.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반기신청 창구가 다시 열리거든요. 지금 8월 중순이니 서두를 것도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한테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장려금이 따로 붙고요. 둘을 합치면 맞벌이 기준 연 400만 원을 넘기기도 합니다.
얼마나 받나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이 갈립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있는지, 부부가 둘 다 버는지를 봅니다.
| 가구 유형 | 근로장려금 최대 | 자녀장려금 (자녀 1명당)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해당 없음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최대 100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최대 100만 원 |
여기서 오해가 자주 생깁니다. 저 숫자는 상한이지 정액이 아니에요. 소득이 아주 적으면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중간 구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 소득이 0에 가까우면 장려금도 0에 가까워지죠. “일하는 사람”을 돕자는 제도라서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그러니 330만 원을 기대하고 왔다면 먼저 이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소득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자녀장려금은 가구 구분 없이 7,000만 원
총소득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함정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은 물론이고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까지 다 합칩니다. 월급만 계산하고 “우린 되겠네” 하면 안 됩니다.
재산 — 여기서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대출은 빼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집에 2억 5천 대출이 껴 있어도 재산은 3억으로 봅니다.
-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적금이 전부 재산에 들어갑니다.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넘으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2억 4천 미만이라 자격은 되는데 금액은 50%만 나오는 구간이 따로 있는 거죠.
전세 사시는 분은 하나 더 챙기실 게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안 내면 기준시가로 간주전세금을 매기는데, 이게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잡히는 일이 흔합니다. 계약서 한 장이 1억 7천만 원 선을 넘느냐 마느냐를 가르기도 해요. 실제 보증금이 더 낮다면 꼭 제출하세요.
가구 요건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있으면 홑벌이, 부부가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고요.
언제 신청하나
두 갈래인데, 한 해에 받는 총액은 같습니다. 나눠 받느냐 몰아 받느냐의 차이예요.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심사를 거쳐 8월 말에서 9월 중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12월 말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 반기신청 하반기분 — 이듬해 3월 1일 ~ 3월 15일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대상입니다. 사업소득이 섞여 있으면 정기신청으로 가야 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대상자한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오는데, 거기 적힌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빠릅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 ARS 1544-9944 — 안내문에 개별인증번호가 있으면 전화 몇 번이면 끝납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에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명단은 국세청이 파악한 것일 뿐이라 빠지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이런 데서 걸립니다
요건을 다 채워도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경우 — 다만 한국 국적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전년도에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등록돼 있던 경우
-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기한을 넘겼더라도 아예 방법이 없진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금액이 5% 깎입니다. 안 받는 것보단 낫지만 제때 하는 게 낫죠.
정리하자면 지금 하실 일은 간단합니다. 5월에 신청했으면 8월 말 입금을 기다리시면 되고, 놓쳤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홈택스에서 반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애매하면 홈택스에서 자격 조회부터 해보세요. 소득·재산 자료가 이미 국세청에 있어서 몇 분이면 확인됩니다.
기준 금액과 신청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세청이 2026년 4월 30일 갱신한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